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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10224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8. 1. 참가인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B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유일한 조합원이었고, 참가인 근로자들이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으로는 B노동조합(조합원 수 21명)이 있었다.

나. 원고가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광주지회는 2015년 1월경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년 3월경까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유한회사 B 분회장으로서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5. 10. 27.경 참가인의 탈세 혐의를 북광주세무서에 제보하였다.

원고는 2015. 12. 2.경 참가인의 탈세 혐의를 북광주세무서에 재차 제보하였다.

참가인은 2016년 1월경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지급하였다.

북광주세무서는 2016. 10. 27.경 원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여, 2016. 11. 28.경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과 B노동조합은 2016년 1월경 유효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자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2016년 1~2월경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2016. 7. 31.자로 정년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 통보 이하 ‘이 사건 퇴직 통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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