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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6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D은 명의 상 주주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함) 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였다.

1 인 주주인 피고인이 D을 해임한 것으로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 등기부가 변경되도록 한 것은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C이 1 인 주주회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D이 C의 모든 자금을 횡령하여 위 회사가 파산에 직면하였고, 피고인은 세무서로부터 C이 직권 폐업을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D을 해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 증서 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 증서 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 증서 원본의 불실 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참조). 한편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 인 회사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의 소집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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