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12. 15. 경 위 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연금 보험증권이 언제 발행되는 지에 대하여 수회 독촉을 받자 D 명의 연금 보험증권 및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 역 부근 상호 불상 디자인 업체에서, 위 디자인 업체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보험증권 샘플을 건네면서 D 명의 연금 보험증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 상품명 : 인덱스 Up 변 액연금보험( 무배당), ’ 계약번호 : F‘, ’ 계약자 : D G', ' 피 보험자 : D G', ‘ 계약 일자 : 2010. 12. 15.’, ‘ 보험료 80,000,000‘ 이라고 기재된 D 명의 보험증권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제 1회 보험료 영수증’, ‘ 계약자 : D’, ‘ 보험료 : 일금 팔천만 원정(₩ ****80,000,000)', ’ 보험료 받은 일시 2010년 12월 15일 오전 10시 00분 ‘으로 기재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H 명의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보험증권 1 장, H 명의 보험료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특별 서 동대문구 밀리
오 레 상가 1 층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보험증권 1 장, H 명의 보험료 영수증 1 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에 첨부된 보험증권, 보험료 영수증, 판결 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