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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20고단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서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AK에서 저축성보험 VIP특별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연 9%의 이자를 준다. 5년 계약 조건인데 1년만 거치하더라도 이자가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험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AX)로, 2017. 10. 25. 2,000만 원, 2018. 7. 31. 2,0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W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는 AW이 위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번호란에 ‘AY’, 상품코드란에 ‘AZ’, 계약일자란에 ‘2017. 10. 25.’, 계약자란에 ‘AW, BA>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이미 다른 고객에게 발급되어 AK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보험증권’ 위에 위 출력물의 내용을 오려붙인 다음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W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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