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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63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3. 10. 1.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958,964,93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 C은 2012. 9. 25.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C, 계약기간(보험기간): 10년, 연금개시일: 2012. 10. 25., 일시납 보험료: 50억 원’으로 하는 4건의 즉시연금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 합계 200억 원을 납부하였다.

상품명 계약번호 상품종류 납입보험료 (일시납) 매월 연금수령 예상액 약칭 삼성생명파워 즉시연금보험 1.3(무배당) D 상속10년형(확정연금형) - 10년간 매월 연금 수령 - 10년 만기시 원금 수령 50억 원 13,938,532원 보험1 E 50억 원 13,938,532원 보험2 F 50억 원 13,938,532원 보험3 G 50억 원 13,938,532원 보험4 보험 1, 2, 3, 4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C은 2012. 10. 17. 원고 A에게 보험1, 2를, 원고 B에게 보험 3, 4를 각 증여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증여내역 1) 상품명: 삼성생명 파워즉시연금보험1.3(무배당) 2) 상품종류: 상속형 연금보험(10년형) 3) 납입(일시납) 보험료: 50억 원(납입원금은 보험계약기간 만기인 10년 후 수령함) 4) 매월(매년) 연금(이자) 수령예상액: 매월 13,938,532원(연간 167,262,384원) 5) 증여물건: 보험계약기간(10년) 동안 매월 연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보험계약기간 만기시 납입보험료(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상기 ‘상속10년형 즉기연금보험상품’을 증여하기로 한다. 6) 증여방법: 상기 보험계약서(보험증서)상의 계약자, 연금(이자) 수익자, 만기수익자를 C에서 원고들로 변경하여 증여하기로 한다.

다. 이에 따라 C은 2012. 10. 19. 보험 1, 2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A로, 보험 3, 4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 B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

A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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