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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28 2013나3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경성방재설비,...

이유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하자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대수선 이전의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의 피해액 486,157,278원, 화재로 인한 잔존물 제거비용 188,563,623원, 집기비품 손해액 265,790,094원을 모두 더한 940,501,995원이다.

위 940,501,995원과 별도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수선한 부분도 화재로 소멸하였고 그 소멸 부분의 금액이 375,435,060원에 이르나, 이는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기성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

소멸한 대수선 부분의 처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사 부분이 소멸하였다면 원고 주장처럼 처음부터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화재로 소멸한 본당을 이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집기비품을 들여놓고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을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E건물 증축 공사의 완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에게 본당 건물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채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공사 종료 부분을 이미 인수하여 사용하던 도중에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일단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원고는 이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로 공사 중인 E건물 일부도 소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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