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이 사건 유치권은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였고, 그 점유 또한 불법적으로 개시된 것이어서 유치권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가. 유치권의 성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F가 직원인 G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이상 이를 유치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주식회사 H의 부회장인 D가 소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4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② 주식회사 F는 D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같은 E건물 제403호의 리모델링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7,000만 원(그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분은 3,5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2009년 7월경 공사를 마쳤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③ 이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는 2009. 11.경을 전후한 무렵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