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933,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3호증의 16 내지 18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오산시 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건축업자로서 오산시 E 지상 건물 공사를 수급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크레인 운전자인 피고 C은 2015. 5. 19. 크레인으로 철근하역 작업을 하던 도중 크레인 줄이 외부전선을 건드려 순간적인 고압전류가 원고 소유 건물 1층 관리사무소의 벽걸이 에어컨으로 전달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위와 같은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의 이 사무실 집기 등이 훼손되는 되게 되어 원고는 이를 교체보수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화재로 발생한 손해 내역 강화유리책상 및 탁자제작 1,674,200 복합기 및 잉크공급기 550,000 쇼파 2,651,000 선풍기등 사무용품 1,120,000 사무실창호 및 전기 목공 22,731,500 컴프레셔 350,000 폐기물처리비용 550,000 관리사무소 전자제품 8,557,000 안마의자 4,150,000 고압세차기 1,200,000 소방시설보수공사 10,957,870 전기공사 1,683,000 차량차단기등 3,572,250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3,572,250 cctv설치비용 7,810,000 합계 71,129,070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크레인 작업자인 피고 C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과 피고 C의 사용자인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훼손된 원고의 집기 등이 이미 다소 노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