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7 2012고정2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의 처 C과의 재산권 다툼으로 인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으로 평소 많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12:15경 속초시 D 피해자 B의 처인 사건 외 C이 운영하는 'E식당' 길 건너편에서 피해자가 식당 건물 앞에 데크를 깔고 테이블을 설치 해 놓은 후,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 증거를 확보하여 속초시에 고발 조치를 하기 위해 임의로 개인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변 지나가는 행인들과 식당 손님,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어디 한번 쳐봐, 이 개새끼야, 너 한번 죽어 볼래, 이 새끼가 청부폭력을 자행한 사람이다, 검찰에 청부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까지 해놓았다" 며 약 14분간에 걸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2013. 1. 4.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