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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2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17.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27.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킨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의 납부의무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관리비 2,732,0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료 203,190원과 과태료 324,150원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위반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등 합계 3,259,360원과 위 돈 중 미지급 관리비 2,732,02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근거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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