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지입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지입회사로서 관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2015. 3. 1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관리비, 공과금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미지급 관리비가 2,014,7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공과금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관리비 2,014,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1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