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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31 2019가단65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560,000원에서 2019. 1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월 20일 후불), 임대 종료 일 2022. 3. 13.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였는데, 2019. 6. 20. 기준 18개월분(2018. 1. 20. 지급분부터 2019. 6. 20. 지급분까지) 합계 18,000,000원 중 3기의 차임액 3,000,000원 이상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8. 6. 20. 기준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7.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보건대, 2019. 12. 20.까지 발생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24,000,000원 중 피고가 21,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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