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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0 2015가단80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3,271,33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세 10% 별도, 매월 8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9. 8.부터 2014. 9. 7.까지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까지 월 1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경부터 원고들에게 차임 및 위 이자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4. 7. 7. 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17., 2014. 3. 8. 지급분까지의 차임과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 및 2014. 2. 8. 지급분까지의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어, 2014. 7. 8.을 기준으로 2014. 4. 8. 지급분부터 2014. 7. 8.지급분까지 4개월치 연체 차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임대차보증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014. 3. 8. 지급분부터 2014. 7. 8. 지급분까지의 이자 합계 500,0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월 2,125,000원씩 2015. 3. 8.까지 분할 상환하며, 3개월 이상 미이행시 원고들이 임의로 해지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은 본 각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고 한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서 작성일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임대차보증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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