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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9가단28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광주교도소에서 2019. 10. 17. 이 사건 소장을 받았으므로, 2019.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청구한다)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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