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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2 2019가단52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23,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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