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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21 2019가단10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41,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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