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21 2019가단10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41,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6,141,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