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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08.19 2004가합14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2, 2-3, 2-4 각 손해배상산정표 제1항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각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고 한다) 인근에 거주하였고, 위 지역은 대도시로 인구밀집지역이며, 원고들이 그곳에 전입한 일자는 별지 2-1, 2-2, 2-3, 2-4의 각 손해배상산정표 해당 순번 제6항 ‘최초전입일’란의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이 그곳에 거주하기를 종료한 날은 같은 각 표 각 해당 순번 제10항 ‘종기’란 기재와 같다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중 누락되어 있는 순번은 소취하한 원고들이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연혁과 현황 대구비행장은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고, 1970. 10.경 설치되었으며,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은 F-4D, F-15K 등 1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2.8km 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2) 대구비행장의 항공기 비행횟수 및 소음 가)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비행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F-4D와 F-15K 전투기 기종이 약 9:1의 운항비율로 운용되고 있으며, 군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비행한다. 나)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8:30부터 21:00 사이에 실시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기상악화시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석간비행은 주 2~4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불규칙적이고, 2006. 5. 9.부터 2006. 5. 15.까지 및 2006. 8. 17.부터 2006. 8. 24.까지의 측정기간 동안 비행훈련은 주로 2대 동시 이륙 및 수 초 간격으로 2, 3대가 연달아 이륙하는 형태이다.

1일 운항횟수는 평균 66회 정도로서 적게는 23회, 많게는 92회 정도로 매우 불규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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