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27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8. 10.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H, I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