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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6가단7679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15,688원과 그 중 26,741,139원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약관에 따라 채권자가 정한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2016. 1. 12.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2016. 3. 8. 현재 원금 26,741,139원, 연체료 07,518원, 수수료 667,031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합계 27,915,688원과 그 중 원금 26,741,13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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