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16 2017가합148
영업폐지신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주시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9. 9. 1. 피고의 처 D 명의로 위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별지 기재 영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차임 미지급으로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영업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 영업폐지신고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