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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5 2013고단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8:40경 여수시 B 소재 쪽방 2호실에서 피해자 C(44세),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를 집어 들어 위 C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부엌칼을 위 D의 배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두 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칼을 들고 협박하는 폭력 범죄를 또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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