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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18: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E)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F), OTP(일회용 패스워드, One Time Password) 생성기 1개 및 같은 명의로 발급된 기업은행 체크카드(G)와 그와 연결된 OTP 생성기 1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수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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