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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30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522,902원과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이유

1. 전제사실

가. 소유권보존등기 가처분등기 참가인 등 공유등기 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403호’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C 등 지상 아파트 19세대는 D이 신축하던 것인데 2004. 2. 10. 법원의 촉탁으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⑵ 응암새마을금고는 위 등기 당일에 403호 등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⑶ 위 가처분등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 E는 2004. 6. 3. 403호 등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참가인 등 공유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응암새마을금고 인포테크 원고로의 순차적 소유권이전등기 ⑴ 응암새마을금고는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의 실행을 위하여 D을 상대로 403호 등 16세대에 관하여 D이 채무원리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응암새마을금고는 2005. 4. 5.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응암새마을금고에게 403호에 관하여 2003. 5. 1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그런데 2005. 6. 8.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참가인 등의 공유등기 참가인 등 공유등기는 2017. 4. 13.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말소 없이 위 공유등기의 각 지분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응암새마을금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선행 이전등기'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⑷ 403호에 관하여, 인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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