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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2642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1, 2심 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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