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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6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판결의 위법을 탓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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