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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후 징역8월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함과 아울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고이유 중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미결수로 지낼 수 있도록 판결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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