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0 2015도1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고이유 중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