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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철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철강 절단 작업하고 나오는 고철 스크랩을 전량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우선 선불 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거래업체가 부도가 나 납품대금을 2억 원 가량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철강 거래량이 줄어 철강 제조 시 발생되는 고철 스크랩의 양도 많지 않았으며, 이미 ‘F’ 이라는 업체와 고철 스크랩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선 불금을 지급 받고도 충분한 고철 스크랩을 제공하지 못하여 F으로부터 선 불금 반환을 요청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고철 스크랩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고철 선 불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4. 12. 11.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5,000,000원, 2014. 12. 17.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과 본건 금원을 입금한 통장 명의자들 관계 확인)

1. 약정서, 내역서, 각 차용증, 각 지불 각서, D 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1,000 만 원), 이체 확인 증 (300 만 원), 이체 확인 증 (50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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