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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03 2015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이고, D는 C의 공장장이며, E는 고물상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피해자 F에게 스크랩(금속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찌꺼기)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피고인과 C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E는 피해자에게 C과의 스크랩 공급계약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는 2009. 11. 30.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철스크랩 또는 C이 발주하여 외부에서 수거한 스크랩이 있는데 2억 원을 예치하면 매월 1,500톤 이상 고철을 공급하고, 공탁금은 2010. 5. 23.경부터 매월 5,000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8억 원 이상이고 C도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H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던 스크랩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11. 30. 스크랩 예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위 피해자 F에게 스크랩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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