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매수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 및 3회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만 원 7회 투약한 필로폰 가액 7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