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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5노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4행, 제4면 5행의 의 ‘H’을 ‘S’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O,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O, Q,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872, 2015고단1559(병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각 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매알선, 매매, 제공,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공동] 알선 5g=>1,050,000원 [제공투약 2g(매수한 5g중 3g은 매도인에게 반환됨), 수수 0.5g, 수수 0.5g, 매수 0.8g, 매수 1g - 몰수 0.4g] 등 합계 4.4g * 서울지역소매가 800,000원/g = 4,570,000원 [피고인 A] (투약 0.1g, 제공 0.1g, 교부 0.1g, 투약 0.1g, 제공 0.1g, 교부 0.1g, 교부 0.5g, 제공 0.1g, 투약 0.5g, 매수 0.5g) 등 합계 2.2g * 서울지역소매가 800,000원/g = 1,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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