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2.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음에도 C로부터 47,744,701원의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5702호로 가설재임대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5. C에 대하여 47,744,7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3.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8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C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3본1010호로 C 소유 건축가설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14. 3. 19. 23,667,963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면,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잔존 채권액은 30,196,236원이다.
피고 A은 2007. 1. 12.부터 2013. 1. 30.까지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갑 1-1, 1-2, 2~4, 5-1~5-6, 6-1, 6-2, 7, 8-1~8-6, 9, 10-1, 10-2, 11, 2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동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소유의 건축가설재를 빼돌려 피고 B이 새로 설립한 D의 사업장으로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C에 위 건축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및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C에 위 건축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무자력상태에 있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되는 30,196,2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1. 17. 화성시 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