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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8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9. 23: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식당 업주 G과 그곳을 지나는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놈아, 누군줄 아느냐, 너 이새끼야 누군데 나한테 신분증을 불러 달라고 하는 거냐, 씹새끼가 어린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이런 경찰관 새끼는 옷을 벗겨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냐.”고 말하며,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게 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지구대 바닥에 세게 던졌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F의 왼쪽 팔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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