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4. 3. 13.경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위 업소의 8개 객실 안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 관계법령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강남구 B 17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H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를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