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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누62432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수립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2016. 11. 24.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공지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분양신청안내서 등을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반송 불요’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안내서 등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분양신청안내서 등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분양신청안내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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