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11746
분양권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 일원 126,433.6㎡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위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광주 동구 D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4.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등록 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고, 2015. 11. 30.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 및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공고하였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7. 3. 22.부터 2017. 5. 20.까지로 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이후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7. 5. 21.부터 2017. 5.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간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신고를 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 7.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ㆍ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