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관련하여 판결을 선고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전날인 2012. 8. 22.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 판결이 선고 되기 전인 2013. 4. 7.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행동으로 도로교통법이 이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