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95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