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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합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홍지예(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정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5, 8, 9호를 각 몰수하고, 증 제10호를 폐기한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망(망) 공소외 8(2020. 11.경 자살)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길거리 헌팅 또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후 2020. 11.경 해당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 클라우드의 URL 주소가 입력된 텍스트 파일 ‘(명칭 17 생략)’을 위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크웹,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의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6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피고인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6 생략)’을 개설 및 운영하며 위와 같이 망(망) 공소외 8이 성인인 피해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피해 여성들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165명(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피해자 74명)에 대한 총 3,252개의 사진 내지 영상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2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6.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피고인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2 생략)’을 개설 및 운영하며 위와 같이 망(망) 공소외 8이 성인인 피해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피해 여성들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5명(위 165명 중 5명이고 그 중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피해자는 2명)에 대한 총 62개의 사진 내지 영상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6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위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6 생략)’을 개설 및 운영하며 위와 같이 망(망) 공소외 8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당시 18세)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4개의 영상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 주1) 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의 소유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 내지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대화방에 참여 중인 회원들로 하여금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총 36개의 사진 내지 영상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명칭 2 생략)’ 회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다. 텔레그램 채널 ‘(명칭 1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 주2) 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의 운영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 내지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총 113개의 사진 내지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1 생략)’의 링크(인터넷주소 생략)을 위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라. 텔레그램 채널 ‘(명칭 13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2.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피고인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 ‘(명칭 13 생략)’을 개설 및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 내지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총 133개의 사진 내지 영상을 위 채널에 게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16.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싱가포르 세랑군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3 생략)’에, 2022. 2. 3.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6 생략)’에, 2022. 3. 19.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7 생략)’에, 2022. 5. 10.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명칭 8 생략)’에, 2022. 5. 11.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9 생략)’에, 2022. 5. 16.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명칭 10 생략)’에, 2022. 6. 1.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명칭 11 생략)’에 각 접속하여 사진 등을 확인한 다음 참여 상태를 유지하고, 2022. 3. 20.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인 ‘(명칭 4 생략)’, ‘(명칭 5 생략)’에 각 접속하여 영상을 게시한 다음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 9개의 텔레그램 채널 내지 대화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가슴 내지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총 500개의 사진 내지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채널과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2. 6. 5. 12:45경 이전까지 위 싱가포르 세랑군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스마트폰, 맥북 13프로 노트북 등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8 생략)’에 참여하며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총 13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4, 45, 57 내지 59번, 61 내지 134번, 137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23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50, 135, 138, 149, 154, 155, 158, 170, 172, 173, 176, 179, 189번)

1. - 채널 채증자료, - 텔레그램 채널 ‘(명칭 16 생략)’ 내 게시된 불법촬영물 및 다운로드 채증사진, - 피해자별 피해영상 3,256개 채증사진, -범죄일람표 및 채증자료 일체, - 범죄일람표(소지), - 범죄일람표(채증사진) 및 텔레그램 채널 (명칭 18 생략) 채증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3, 144, 185, 18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출입국 기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16 생략)’, 텔레그램 채널 ‘(명칭 1 생략)’, 텔레그램 채널 ‘(명칭 13 생략)’ 관련 아동·성착취물 배포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 2 생략)’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별로 포괄하여)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1. 폐기 주3)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항 내지 다.항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별건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여성의 신체나 성관계 등의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다량 반포 또는 배포하고 소지하였다. 더구나 이미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엄벌요구가 높아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반포한 불법촬영물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 전반의 영역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 또는 반포한 경로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반포 또는 배포한 파일의 개수가 매우 많은 점, 성착취물 또는 촬영물이 계속적으로 복제·유통되기 쉬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앞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신창용 최윤경

주1) 공소장에는 ‘○○○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141, 2313, 2576, 2913쪽 등) 직권으로 수정한다.

주2) 위 각주 1)항과 동일한 취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주3) 압수된 증 제10호는 피고인의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그램 등에서 추출한 파일들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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