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300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8,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8,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