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7170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1,380원과 그 중 8,615,034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1,380원과 그 중 8,615,034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