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20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