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189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6,571원과 그 중 1,730,426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6,571원과 그 중 1,730,426원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