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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51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373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8. 이 법원 2014본2257호로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373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 서대문구 D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3개(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10개의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아들인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아버지인 C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터넷 또는 상점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구입하고 수취인을 본인 명의로 하여 배송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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