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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780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의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5663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11. 19. 이 법원 2014본10906호로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5663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C 나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사실, 이 사건 빌라에는 B의 모친인 D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B의 누나로서 D의 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하여 D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13. 4. 7. 인천 남구 F 소재 G에서 엘이디 티브이 1대, 같은 해

5. 5. 양문형 냉장고 1대를 각 구입하여 이 사건 빌라로 배송시킨 사실(인수자 D), 이 사건 주택에는 D과 B의 자녀 2명이 살고 있을 뿐 B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소유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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