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9] 피고인은 2013. 9. 9. 02:3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부근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60] 피고인은 2013. 9. 28. 02:35경에 제주시 연동 자메이카 단란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금돈지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2013고단1660호 수사기록 제2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