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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2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광 통 사거리 쪽에서 호남 대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3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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