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1:3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축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새순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