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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1:36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축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새순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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