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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안동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관이네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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