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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16 2012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2. 5. 5. 18:4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라벤다모텔 앞 노상부터 라벤다모텔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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